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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보료 '전면 폐지' 의미는
입력 : 2024-02-06 오전 11:06:47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됩니다.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예요.
 
이는 가입자 간 불평등 지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예요. 왜 불평등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건보료를 물리는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건보료를 물리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포함, 재산과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겨 점수당 단가를 산정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보수월액 등)에 대해서만 일정한 보험료를 물리고 있죠.
 
더욱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무임승차'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 두 가입자 간 형평성·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요.
 
자동차 건보료 폐지는 이 같은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예요.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어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4000원가량 낮아질 전망이에요.
 
자동차 건보료 폐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 확대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가 2만5000원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이달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인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보험료)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며 건보료 가입자 간의 불평등 문제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사진은 중고차 점검하는 차량평가사 모습. (사진=뉴시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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