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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임종헌, '사법농단' 1심 집행유예 쌍방 항소
검찰 "유·무죄 기준 불명확…양형 판단 부적정"
입력 : 2024-02-08 오후 6:55:26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8일 항소했습니다. 임 전 차장도 항소해 2심 재판에서 다시 공방이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임 전 차장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1심 판결은)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과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 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법률 대리인도 이날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임 전 차장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2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임 전 차장의 10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유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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