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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0' 수렴" VS. "의무 조항 없어" 카카오 뉴스검색 차별 2차 심문
뉴스검색 제휴관계 계약성 등 공방
입력 : 2024-02-13 오후 6:10:40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13일 진행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오전 1030분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 등에 대한 2차 심문을 열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1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 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라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해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춰 카카오와 검색제휴 인터넷신문사는 계약 관계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 검색제휴가 되는 비율은 신청 매체의 3~8%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았다라며 제평위 통과 후 카카오다음은 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벌점을 부과해 6점 이상이 되면 재심사를 통해 퇴출하는 등 계약관계에 기반한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카카오 뉴스검색 변경 이후 감소한 인터넷언론사의 트래픽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카카오가 뉴스검색 기본값을 바꾼 지난해 1123일을 기점으로 뉴스검색 제휴사의 트래픽이 0에 수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돼 인터넷언론사의 폐업과 기자 이탈이 본격화되면 사후 보상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카카오는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 법률대리인인 채휘진 변호사는 현재도 이용자가 설정 변경을 통해 뉴스검색 제휴사의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각 인터넷 검색업체는 뉴스 검색결과 화면 구성, 설정방법 등으ㄹ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뉴스검색 제휴사의 동의서에도 제평위 심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기재돼 있을뿐 카카오에게 부과된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양측은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과 양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은 추가 서면 자료를 다음 달 5일까지 요청했습니다.
 
한편 인터넷신문사는 이번 가처분 소송과 별도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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