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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횡령 의혹' 김태한 1심 무죄
'증거인멸 유죄' 김동중 징역1년·집유2년
입력 : 2024-02-14 오후 4:47:21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2018년 5월 회의 증거인멸 회의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동중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2018년 5월5일 그룹 차원의 긴급 회의를 열고 증거인멸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또한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18테라바이트(TB) 용량의 백업서버 등을 삼성바이오 공장과 회의실 바닥재 아래에 은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월 회의가 통상적인 경영회의라고 판단하고, 김 전 대표의 증거인멸혐의를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전 부사장에 대해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관련 자료 삭제를 임직원에게 지시해 회계 부정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증거인멸교사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동중) 지위나 위치를 볼 때 사업지원TF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에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점과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 혐의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 용량 백업 서버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횡령혐의도 모두 무죄…"절차적 하자 있지만 고의 인정 어려워"
 
김 전 대표와 김 전 부사장은 2016년 11월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대표이사와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상장 당시 등기임원이었던 탓에 우리사주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자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그 비용과 우리사주 공모가액 간 차액을 회삿돈으로 보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김 전 대표가 36억원, 김 전 부사장이 11억원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의 주된 증거인 삼성바이오 18테라바이트 서버 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죄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다"며 "보상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다른 등기임원들에게도 차액 보상으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 점 보면 횡령의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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