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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해 'AI 가이드라인' 마련된다
개인정보위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입력 : 2024-02-16 오전 10:44:46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정부가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가 잘 지켜질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개별 기술의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해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AI는 통상 기획 및 데이터 수집 단계, 데이터 학습 단계, 서비스 단계 등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개인정보위는 단계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개된 정보 처리 기준 제시, 이미지·영상 등 비정형데이터 처리 기법 안내, 생체인식정보 제한 기준 마련,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 마련,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단 기준 구체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처리의 공개 범위 등 기준 구체화 등이 담겼습니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자율주행로봇에 제한됐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은 올해 드론,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됩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본격 운영해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의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AI 시대에 적합한 정보 주체의 권리도 강화합니다. AI에 기반한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 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합니다. 정보 주체는 AI 등에 의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사람에 의해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AI 유형과 사안별로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기준과 모델을 마련해 데이터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위는 올해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의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합니다.
 
더불어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논의도 활성화됩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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