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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윤 대통령 고발건 경찰로 이첩
고발사건, 공수처 → 검찰 → 경찰
입력 : 2024-02-19 오후 5:41:31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검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습니다.
 
19일 검·경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을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 등을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사세행은 당시 고발장에서 “막대한 개발 이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개발 사업의 경우 행정청에 의한 인허가 조건 자체가 엄격하고, 시행사 등이 인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행정청은 통상 강력한 시정 조치를 하는데 양평군은 특혜성 연장 조치 소급 적용을 윤석열 처가 회사인 ESI&D에 해줬다”며 “인허가한 공사 기간을 법적으로 1년8개월이나 넘겼는 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ESI&D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경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유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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