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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주지 않은 아이디오테크 '제재'
서명·기명날인 빠진 발주서 지급
입력 : 2024-02-20 오후 3:45:55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맡기면서 서명이 없는 계약서에 하도급대금도 주지 않은 응용 소프트웨어(SW) 개발·공급 업체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W 기업인 아이디오테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 2021년 11월 아이디오테크는 정부24와 관련한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습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은 2022년 1월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아이디오테크는 현재까지 대금 3850만원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이하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아이디오테크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며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기업인 아이디오테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백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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