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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히타치조선이 기업 담보로 맡긴 6000만원 추심
입력 : 2024-02-21 오전 8:50:57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공탁금 회수 절차를 거친 끝에 이를 수령했습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수령한 첫 사례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28일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지난 2019년 1월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당시 히타치조선 측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담보 성격으로 현금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같은 달 말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후 이씨 측은 지난달 11일과 29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압류추심 명령신청서와 담보취소결정 대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히타치조선 측의 공탁금은 담보 명목인 만큼 이에 대한 수령이 어려워지자, 담보결정을 취소한 뒤 추심을 통해 공탁금을 출급받는 절차입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측은 "극히 유감"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출급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고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3.12.28.(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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