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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실내 품질평가 비중 40%로 확대
과기정통부, 2024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 발표
입력 : 2024-02-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G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가 강화됩니다. 지난해 농어촌 공동망 지역으로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실내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9년부터 시작된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품질평가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세종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올해는 5G 서비스 평가 표본 400개소의 40%인 16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에 할애해 실내에서의 5G 서비스 품질을 중점 점검합니다. 지난해 26%에 불과했던 실내시설 평가 비중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평가 표본이 되는 시설을 선정할 때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 선정할 계획입니다. 통신사가 건물 내에 기지국·중계기 등 5G 무선국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실내 통신 품질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5G·LTE 품질 미흡 지역과 5G 접속 미흡 시설에 대해 품질 개선 여부 재점검도 나섭니다. 오는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방침인데요. 지난해 평가에서는 5G 품질 미흡 지역이 LG유플러스(032640) 13개소, SK텔레콤(017670) 10개소, KT(030200) 9개소로 확인 됐습니다. 5G 접속 미흡 시설은 KT 28개소, SK텔레콤 17개소, LG유플러스 15개소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실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기준. (자료=과기정통부)
 
농어촌의 5G 서비스 품질 향상 촉진을 위해 평가지역 표본 수도 늘립니다. 지난해 시범 평가한 농어촌 5G 공동망의 평가지역 표본 수를 기존 30개에서 올해는 45개 읍·면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 5G 이용가능지역 점검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통신품질 평가에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제공하는 속도측정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무과금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통신3사와 논의 중입니다. 현재는 해당 앱의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LG유플러스 이용자만 무과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협의가 이뤄지면 통신3사에 더해 알뜰폰 이용자까지도 무과금이 적용됩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올해는 실내 시설의 5G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통신사가 실내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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