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정부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의(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과 이를 막지않는 의료기관 운영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안하면 구속수사·재판회부
법무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공동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방안을 밝혔습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불법집단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들에도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독권을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 주장한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적용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특히 박 장관은 한국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을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의전협·대전협 이미 고발장 접수…송달 못받았다 해도 통신수사로 확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단체 행동을 주도하는 의전협(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오늘 접수됐다"면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송달 받지 못했다 주장하는 경우 송달과정을 살펴보고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측은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선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같은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겐 피해 회복을 위한 민·형사상 법률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지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