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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
입력 : 2024-02-26 오전 10:00:00
안심특집과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비교. (자료=서울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에 본격 나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만 5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으로,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해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2.4m 이상의 층고와 1.5m 이상의 편복도 폭을 적용합니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합니다.
 
주차장 개방과 게임존, 실내골프장 등 일부 특화 공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주자가 '전세 사기'를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도 의무화합니다.
 
시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활발히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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