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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방심위원 해촉에 제동…김유진 위원 복귀
입력 : 2024-02-27 오후 6:04:44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법원이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해촉된 야권 추천 김 위원은 복귀해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7해촉처분취소 등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방심위 위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촉건의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에게 제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달 17일 재가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김 위원 측은 대통령은 신청인에게 해촉 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안건 관련 회의 문건을 공개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해촉 배경에 대해서는 사건 문건은 이미 공개된 안건을 설명한 내용에 불과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귀한 뒤에 방심위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지지 않는 등 점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김유진 방심위원 (사진=연합뉴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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