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 간 법정싸움도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자, 전공의들은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의대 교수단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이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 면허정지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복귀명령 대상이 되는지부터 다툴 쟁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의 경우 보통 15일 정지가 대부분인데, 정부가 이번에 3개월로 최대기간 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처분 대상자인 전공의 수가 많고 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건건이 취급하게 되면 법적 다툼은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의료대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과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문을 깨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교수협의회 측 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 때문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가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찬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실질적인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처분을 받으려면 정부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의대 증원은 행정처분이 아닌 정부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수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