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두고 ‘위법성’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해촉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면서 대통령 추천 몫 위원이 1명 더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김 위원은 위법적 상태로 심의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방심위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심위는 7일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법률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운영돼야 한다”라며 “올해 1월 심의위원 해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후임 위원을 위촉했고, 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방심위 심의위원 구성은 서울행정법원이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고 결정함에 따라 사후적·일시적으로 이례적 상황이 발생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통령의 후임 위원 위촉 및 법원 결정에 따른 임시적 지위 모두 유효한 상태로 이에 따라 현재 구성된 방심위 위원의 직무활동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방심위는 9명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의장, 3명은 국회 상임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해 여야 6대 3 구도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촉했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해촉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위촉했는데요.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 추천 몫 3인이 채워진 셈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방심위의 대통령 추천 몫이 4명으로 늘어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위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옥 위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위원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위원회는 대통령 추천만 4인이 됐고, 위법적 상태에 놓였다”라며 “저의 해촉을 전제로 위원에 위촉된 분들이 참여하는 심의와 그에 따른 제재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저의 후임이신 분은 큰 틀에서 위원회를 위해서 자진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은 자신의 후임 위원에 대한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11일로 예정된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