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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단통법 정면 위반"
서울YMCA 시민중계실 단통법 시행령 관련 논평 내놔
입력 : 2024-03-07 오후 6:30:4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을 행정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단통법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7일 논평을 통해 "아직 폐지되지 않은 단통법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당한 차별 여부의 기준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번 방통위 고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마음대로 가입유형별 차별을 허용해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고시에 부당한 차별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번호이동 시 지급하게 될 전환지원금에 관해서도 아무런 기준 없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임의대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가입유형별 차별을 유도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강변 테크노마트 이동통신 판매점.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위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주 화·금요일 2차례에서 매일 1회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사항을 행정예고한 상황입니다. 
 
전환지원금의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YMCA는 " 법령에서 특정 수치나 범위를 적시하기 위해서는 그 수치나 범위를 산출하게 된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특히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의 설정은 시장 과열, 이용자 차별 등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설정 근거와 사후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만 설정 근거도 불명확하고, 향후 그 영향을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에 따른 시장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고, 잦은 단말기 교체와 보급에 따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낭비 등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MCA는 "알뜰폰 이용자는 무약정 등으로 위약금 등 전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구조적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로의 이동을 과도하게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해 알뜰폰 사업의 기반 자체가 위축되거나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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