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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감사의견 거절…상폐 가능성 대두
대규모 자본잠식에 감자·출자전환 우려 확대
입력 : 2024-03-21 오후 3:38:56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재무제표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향후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전일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 등을 지적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의견거절의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태영건설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고, 기업개선계획 수립 전이어서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태영건설 측은 자본잠식에 대해 보수적인 회계처리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공공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체 자산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수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추가 충당부채 예측분과 결손을 한꺼번에 선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 측은 이의를 신청해 상폐 사유 해소할 계획입니다. 향후 채권단과 협의해 기업개선계획과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해 자본잠식을 해소하면 상폐 사유도 해소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정상화 과정 험난…주주·채권단 가시밭길
 
태영건설이 이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을 중심으로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대규모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이 불가피해 기존 주주들과 채권자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자본잠식 규모가 상당한데다 현재 부동산 시장도 부진해 태영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태영건설의 기업회생 과정은 전국에 산재한 태영건설 사업장 중 살릴 곳과 버릴 곳을 선별한 뒤 살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정해 산업은행 등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전에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무상감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채권 보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 채권의 일부만 상환받되 상환 일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채권 대신 신주로 대신 받는 출자전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태영건설의 자본잠식 규모가 컸던 점을 감안하면 주식 감자 비율이나 출자전환 비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풀려야 PF 시장의 정상화가 가능한데, 개별 건설사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채권자들의 원금 회수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오는 5월11일 안에 기업개선안이 나오면 자금 확충 방안도 나올 것"이라며 "감자나 출자전환에 관한 내용은 아직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영건설이 대규모 자본잠식과 감사의견거절을 공시하면서 주식, 채권 거래가 정지됐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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