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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3만원?'…이상인 부위원장, 번호이동 활성화 현장점검
전환지원금 실효성 지적 이어지자…방통위 현장점검 나서
입력 : 2024-03-21 오후 2:53:3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령 개정로 번호이동 고객에게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최대 13만원에 그치고 있어 단말 가격 부담을 낮추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판매점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찾아 정책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찾아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실제 번호이동을 통해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전환지원금 효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이 부위원장은 "전환지원금이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한데 현재 5만원에서 13만원까지 공시됐다"며 "운영자로서 금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판매점 관계자에 물었고, 이 관계자는 "30만원 이상은 돼야 파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통신사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전환지원금) 금액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찾아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방통위)
 
판매점 방문 뒤 이 부위원장은 인근의 KTOA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살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전환지원금 제도로 번호이동 고객이 늘어날 것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는데요. 그는 "번호이동 고객이 늘어나도 보안 등 대비가 가능하느냐" 등을 질문했습니다. KTOA 관계자는 "시스템 서버 용량이 충분해서 현재 가입자 수준의 10배로 폭증해도 처리할 수 있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KTO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궁극적으로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조속히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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