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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
입력 : 2024-03-22 오후 1:57:58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공정무역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섭니다.
 
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운영하는 21번째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업현장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해 2007년에 출범했습니다. 현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단체가 신고센터로 지정돼 운영 중입니다.
 
중견련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수출입 질서 저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따른 중견기업의 피해를 모니터링 하고 발굴·제보된 증거 자료를 수집해 산업부 무역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역위는 중견련이 검토·전달한 피해내용을 토대로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대상의 경우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신고센터 지정서 수여식에는 천영길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정석진 무역위 무역조사실장·김진수 무역구제정책과장과, SIMPAC·능원금속공업·유니온 등 수출 중견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무역위 관계자는 "무역위는 1987년 설립 이후 올해 2월까지 덤핑 방지 관세 제도 신청 건 중 72.5%에 대해 반 덤핑 관세를 부과해 세이프가드 신청 건 중 64.7%를 구제 조치하고 35.8%의 불공정 무역 행위 제재를 수행했다"며 "무역구제제도 외에도 무역위가 제공하는 무역구제 수입 통계와 해외 무역 구제 동향 등을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이집트산 백시멘트, 이음매 없는 중국·베트남산 동관 덤핑 피해 등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무역 피해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반 덤핑 제소국이자 피소국인 이중적 상황 아래, 전체 수출의 18%를 책임지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무역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 무역위원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운영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됐다.(사진=중견련)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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