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수습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활용해 왔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대표는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도구인 '디넷'(D-NET·전국디지털수사망)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검찰이 참고인·피의자로부터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받은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 등에 담긴 개인 정보를 통째로 대검 서버(디넷)에 불법 저장했다"며 "이 과정은 당사자나 변호인 동의 없이 사실상 몰래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만든 대검찰청 예규에 근거한 것"이라며 "윤 총장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로그인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백도어'를 통해 디넷에 접근할 방법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다"며 "로그인 기록을 확인해야 하고, 디넷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누가 디넷에 포함된 정보를 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봤다고 본다. 디넷에 접근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전자캐비넷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며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보았거나, 본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은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간부를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유지웅 수습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