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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53% "해외직구 면세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 저하 피해"
중기중앙회,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 발표
입력 : 2024-03-26 오후 1:47:09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해외 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조사 결과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매출 감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80.7%로 나타나 중국산 직구 제품 유입이 우리 중소기업에 큰 위기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답변은 제조업(29.5%)보다 도·소매업(34.7%)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은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이 뒤를 이었습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는 점이 없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고 나아가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도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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