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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다른 ‘간호사법’
입력 : 2024-04-02 오전 6:00:00
국민의힘이 최근 간호사법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진 1년여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간호법 거부 당시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기준마저 뒤집은 진정성 없는 입법 추진이라는 겁니다. 의정 대치 상황에서 간호계를 끌어들여 보건의료계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이번 간호사법에서는 특히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새로 규정했습니다.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학교와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전문간호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업무범위를 의료법에서 떼어내 독립적인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을 보면 제11조, 12조, 13조를 통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했습니다.
 
제31조부터 35조까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실태조사를 시행하면서 간호사 양성과 처우를 논의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다만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30조의 경우, 간호사가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 의사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도 간호사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의사단체가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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