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헌재는 정지 기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 형사재판 추이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앞서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