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은 대폭 완화되는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7500만원이었던 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1억원으로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최근 일부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후속조치 점검에 이어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에 적용되는 부부 소득 합산 기준과 관련해 "근로장려금의 경우 개인 기준은 연 소득 2200만원인데 부부 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며 "부부 합산의 경우에도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근로장려금에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칭)를 설치하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고 결국 우리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폐지하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기우였다"며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 24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