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1분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접수 결과 16만2000명이 1163억원 어치의 이자를 환급받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집행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2000명에게 약 1163억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 3000억원의 약 38.8%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중진공 및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가 정부 사업집행지침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자환급으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한다면, 중소금융권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영업점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와 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 환급 2분기 신청은 오는 6월 24일까지입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일정. (자료=금융위원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