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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중기 인력난…외국인 고용 확대로 해소한다
중기중앙회, '고용허가제 및 E-9 활용 설명회' 개최
입력 : 2024-04-09 오후 6:08:07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좀 더 폭넓게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신규 E-9(비전문 외국인근로자)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가 9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E-9 인력 쿼터를 12만명에서 16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허용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취업비자는 E-1부터 E-10로 구성돼 있으며, 비전문취업 비자에 해당하는 E-9는 최초 입국 후 3년 체류기간에 재고용시 1년 10개월을 더해 최장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됩니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의 발급 규모는 약 4만2000명으로 신청자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1회차 신청은 지난 1월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7월부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17개국의 E-9 인력을 중소기업에 매칭해 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도'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용허가 쿼터 확대를 비롯해 외국인근로자 비자 제도 등이 개선되면서 더 많은 외국인력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에서 5만4000명의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E-9의 총 도입 규모는 11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4만100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울러 E-9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 업종에 △음식점 △임업 △광업이 추가되면서 해당 업종의 사업주들은 오는 7월부터 사업장에 E-9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탄력 배정분(500명)을 포함해 △제조업(5500명) △농축산업(950명) △어업(620명) △건설업(220명) △서비스업(1870명) △조선업(340명)에 추가 쿼터가 배분됐습니다. 쿼터 확대로 인해 오는 9월11일부터 1만명의 E-9 인력이 신규 입국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관한 규제도 개선됐습니다.
 
김형우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부부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 인력난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외국인력들이 특정 지역(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고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출국하지 않고 계속 근무가 가능하게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외국인력의 사업장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9 비자로 입국해 4년 이상 근무한 E-9 근로자의 비자를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바꿔주는 쿼터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부장은 "단순 노무 인력으로 입국해 근무했어도 능력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 활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가 9일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E-9)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중기중앙회)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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