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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안주고 매출 페널티"…대리점 울린 한샘·퍼시스·에넥스
한샘·퍼시스 '판매장려금 미지급 '
입력 : 2024-04-1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대리점에게 주기로 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가구 업체 한샘·퍼시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특히 한샘은 멤버십 포인트 제공을 이유로 소비자판매가격의 경영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또 판매목표를 할당한 에넥스의 경우는 27개 대리점에 '매출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퍼시스·에넥스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한샘·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과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제일 이후 대리점이 물품 대금을 완납해도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샘은 2023년 10월까지, 퍼시스는 2023년 3월까지 해당 계약을 실행했습니다.
 
한샘이 주지 않은 판매장려금은 총 78개 대리점, 2억6609만원에 달합니다. 퍼시스는 4303만원의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미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규정돼 있어도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거래조건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점', '물품대금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미지급 간 상호 연관성이 없는 점',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샘은 대리점들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의 판매 금액을 경영정보시스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에넥스의 경우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 목표를 강제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총 27개 대리점에게는 3억9085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환불 요구와 무관한 소비자판매가격까지 요구한 점, 가격 노출이 안된 상태에서 포인트만 제공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등 대체 가능한 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대리점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불공정 계약서를 개정하고 대리점 매출 페널티 제도를 전면 폐지, 환급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백영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퍼시스·에넥스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한샘)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백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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