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에 올해 총 3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정부의 R&D예산 감축에 따른 피해기업에 총 4300억원의 이차보전에도 나섭니다.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금융 지원사업 중점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단계별 스타트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과창출기업과 시설투자기업, 그리고 혁신성장 분야 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해 중소기업 미래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청년전용창업자금에 올해 총 3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이란 만 39세 이하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2500억원)보다 20% 증액됐습니다. 이와 함께 초격차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업력 3~7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융자와 창업진흥원의 창업도약패키지 보조금(최대3억원)을 합쳐 최대 8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취약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93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에 나서는데요. 특히 정부 R&D 사업비 감액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들의 이차보전에 총 4464억원을 지원합니다. 이차보전율은 5.5%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기업이 R&D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6.5%의 이자로 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중진공의 확인서 발급·확인 후) 5.5%(이차보전율)를 제외(6.5-5.5=1.0)하고 1.0%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는 되는 식입니다. 이외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추진기업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기술 사업화 기업 등도 이차보전 지원 대상입니다.
올해는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융자'가 신설됐습니다. 투자조건부융자란 투자기관으로부터 선투자 받았거나 투자 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방식으로 지원하는 융자를 일컫습니다. 중진공 관계자는 "투자조건부융자사업은 실리콘밸리에서 생긴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하고 있다"면서 "저리로 신주인수권을 조금만 받고 기업에 대출해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후속투자를 받으면 그 자금을 중진공이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4년 중진공 기업금융 지원사업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진공)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이들을 위해 1000억원(재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재원의 일부를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으로 운영해 원활한 재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성실경영평가제도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해 우수 재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동종업계 재창업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