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정부, 공장설립규제 대폭 푼다
계획관리지역내 23개 업종 공장 설립 허용
입력 : 2008-06-04 오전 6:00:00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내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수가 많아진다. 또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지어졌던 공장이나 창고시설의 건폐율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79개 업종 중 플라스틱원료 생산업이나 치약 비누 제조업 등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적다고 판단된 23개 업종의 공장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지어졌던 기존 공장의 경우 40% 범위 내에서 최초로 허가할 당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기존부지 내 증축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에 건폐율 25%를 적용해 공장을 설립한 경우, 나중에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뀐 경우 건폐율은 20%가 적용 돼 공장의 추가 증설이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부지 내에서 40%까지 공장증축이 가능하다.
 
현행 60%인 농공단지내 공장 건폐율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해 농공단지내 기업투자를 지원한다.
 
현행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를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유도지구 내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연접합산이 배제되는 요건으로 너비 6미터 이상의 농어촌도로도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이밖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도 평균 1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으며,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대폭 개선돼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한 바 있으며 같은달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화의에서 보고한 창업절차 간소화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장원석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