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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도시개발 고발
하도급 대금 이자 지급 시정명령 또 불이행
입력 : 2008-06-03 오후 12: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도시개발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도시개발은 수급사업자인 게이트코리아 대표자에게 태안 샤르망 휘트니스 건축공사중 주차게이트 설치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고발됐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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