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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선정 본격화…대장·홍대 광역철도 '내년 착공'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 2024-05-08 오후 3:46:08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정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선도 사업 선정 후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 제안을 받고,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 확정 뒤 내년 말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16곳 등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가이드라인(안내 지침서)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자문)을 실시합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희망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16곳 등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사업 계획 합리성과 경제성, 국가·광역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연말까지 1차 선도 사업지를 선정한 다음 내년 말 종합계획을 공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선도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에 있어 철도 상·하부 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이 중요 요소로 지목됩니다. '재원 마련'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상부층 개발이익과 지자체 예산만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지자체가 선도 사업을 맡습니다.
 
국토부가 추산한 철도 지하화 총사업비는 50조원에 달합니다. 국토부 측은 충분히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철도 부지를 이용한 채권 발행이 가능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당 부지가 얼마나 사업성 있는지에 따라 지역별, 구간별로 사업 속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주변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범위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철도 대부분 부지가 좁고 길쭉한 형태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용적률 확대,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추가 유인책도 준비 중입니다.
 
지하화 노선도를 세우는 지자체는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승천 국토부 철도건설과 과장은 "지하 상부층 공사가 대략 5~6년 걸린다고 가정할 때 회수 시점은 3~6년 안팎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회수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이날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가 관건 사안입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경우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은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50% 단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착공은 최초의 혼합형(BTO+BTL) 민간투자사업으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BTO)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BTL)를 혼합하는 등 민간투자시설사업 방식입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과 관련해서는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이 22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16곳 등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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