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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숨기려다 오히려 처벌만 강화
입력 : 2024-05-16 오후 4:07:44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종종 보도되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이른바 ‘뺑소니’의 일종인데요. 음주 상태였거나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와 같이 떳떳하지 못한 이유로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악용됩니다.
 
특히 유명인은 명성에 흠이 될 수 있고 주변에 조력할 사람이 많으므로 더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을 텐데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되므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사진=뉴시스?김호중 인스타그램 캡처)
 
운전자 바뀌치기 '다 들통'
 
지난 9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매니저가 김씨의 옷을 입고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제거한 사실이 추가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유흥주점에 들렀던 사실은 있지만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며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2019년 장제원 의원의 아들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혐의가 모두 인정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습니다.
 
2022년에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씨도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됐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상대방 운전자가 다쳤음에도 도주한 후,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삭제가 적발된다면 적용되는 혐의가 많은데요.
 
음주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다친 사실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인정되지만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와 상상적 경합범(혐의 중 가장 중한 죄로만 처벌)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블랙박스를 삭제한 행위는 운전자가 조력자에게 시켰다면 운전자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만 처벌되고, 조력자는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본인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에 넘치는 CCTV
 
도로에는 CCTV가 다수 존재하고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도 많아 본인이 운전하는 장면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이후 통신내역 등도 추적이 가능해 본인의 운전 사실을 숨기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음주 사고라도 솔직히 시인하고 신속하게 연락처를 알리는 등 사후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거나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조용히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 더 심각한 상황을 숨기려는 목적이 아닌지 논란을 가중시키는 이유입니다.
 
유명인은 주목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여전히 커 보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김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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