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위원회 신설 부서인 가상자산과 과장에 정태호 금융위 금융혁신과 팀장(서기관)이 내정됐습니다. 정 내정자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금융정책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전자금융과 등 출신입니다. 업권에 대한 이해도를 토대로 당면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제 개편 신설을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융위 내부 조직 신설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직제 개정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홍콩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제를 바꿔야하는 일이라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 가상자산 합수단도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진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담당했는데요. 금융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팀장인 정태호 서기관을 과장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식 조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금융혁신기획단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서 인원은 10명 안팎이 유력합니다. 아울러 현재 가상자산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안)’을 제정하고, 지난달 말부터 시행한 바 있는데요. 해당 지침안은 가상자산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 감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와 제한 직위를 명확히 했으며 신고·후속조치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조사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원회 신설 부서인 가상자산과 과장으로 정태호 금융위 금융혁신과 팀장(서기관)이 내정됐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