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은 시혜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정부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제3항에선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로 준수 의무를 강조한 겁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제2항 역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사업자 등록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약 771만개 사로, 국내 총 사업체 수 772만개 사의 99.9%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 종사자도 전체의 80%를 웃돕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마주하는 대부분 사람이 중소기업 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등은 대기업 눈치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제기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산업화 시대엔 일부 통할 수 있었으나,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는 대기업보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실물보다 디지털·가상세계가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재계 기준으로 벤처기업 총매출액은 211조원으로 삼성, 현대차, SK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부터 줄곧 2위를 이어가다 낮아지긴 했으나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2%였습니다. 대기업(1.6%)의 2.6배, 중견기업(1.0%)의 4.2배, 중소기업(0.7%) 대비 6배 높았습니다. 벤처기업군이 다른 기업군보다 혁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지원하고, 적재적소에 자금을 공급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은 각각의 설립법에 근거한 '필수적 역할'입니다.
앞으로 본연의 역할인 '중소기업 육성'을 잊은 정책금융기관이 있다면 쓴소리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기관에서 주는 보도자료만 받아쓰는 일을 비롯해 출입처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3항에선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