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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5천만원 배상하라"
3차례 불출석 후 학폭 피해자 유족 패소…유족 측 "항소할 것"
입력 : 2024-06-11 오후 10:45:5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재판 노쇼(불출석)'를 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극단적 선택을 한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입니다. 권 변호사는 관련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씨를 패소하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재산상 손해 1억원, 위자료 1억원을 합쳐 총 2억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는 절반만 인정된 겁니다. 나머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재판 후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너무 실망이 크다"며 "권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은 법무법인인데 그 사람들이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판사는 이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연하게 항소할 것"이라며 "그걸로도 안되면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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