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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필요없는 증자…소액공모가 뭐야
입력 : 2024-06-13 오후 4:18:30
지난 11일 아이에스이커머스는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을 공시했습니다. 지분증권을 공시했다는 건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소액공모라는 건 뭘까요?
 
통상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는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먼저 5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방식이 있고요. 또 49명 미만의 특정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나 사모 조건을 충족하려면 10억원 이상 자금을 모집해야 합니다. 10억원 미만의 자금을 조달할 경우는 소액공모에 해당하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공모방식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0억원 미만의 자금을 모집하는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해 모집하려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합니다.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이 서류의 적합성을 직접 심사합니다. 또 증권사가 직접 기업실사를 진행해 해당 내용을 공시합니다. 다만 소액공모 공시서류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하지도 않고 증권사의 기업실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액공모는 공모라는 단어가 붙지만 실제로 공모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공모부터 주주배정, 제3자배정 모두 가능합니다. 아이에스이커머스는 발행가 1680원에 59만5238주를 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해 9억9999만원을 조달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증권신고서 작성을 비롯해 금감원의 심사도 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절차를 받지 않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 허술할 수밖에 없죠.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소액공모가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장기업들을 투기세력 등과 결탁해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소액공모 등을 진행한 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입니다. 
 
(사진=뉴시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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