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잡느냐 막느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검찰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도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에 관여한 박상용 검사 등 4명을 탄핵하겠다며 맞불작전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혐의 입증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어를 위해 검찰의 손발을 묶겠다는 속셈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전 부지사를 뇌물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것은 1심에서 유죄가 난 대북 송금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그 재판부입니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쌍방울그룹 관련 불법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청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약 6년간 경기도 내 다수 기업으로부터 온갖 구실로 불법적 자금을 지속 수수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수익 5억3700만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한 건 '보복성 쪼개기 기소'라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추가 기소 건까지 총 5번째 기소다. 앞서 기소된 4건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수사 시작한 것"이라며 "최근 8~9개월 동안은 수사가 진행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최근 1년 전쯤에 이미 수사는 다 완결된 상태이므로, 1심 판결 후 별건으로 기소했다는 주장입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입증하려면 이 전 부지사에게 '관련 보고 및 지시' 등 연루 정황 입증을 위한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 검찰이 압박성으로 추가 기소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협조 안 하면 이 대표가 유죄를 못 받는다. (연루) 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진술을 받기 위한 압박 차원으로 추가 기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5억원이다. 액수가 크다"면서 "그만큼 이 전 부지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검사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TF는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입니다. 박 검사 외에도 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등 총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 '보복 기소'를 했다며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검사의 경우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30일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