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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전쟁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조약 전문 공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4조 놓고 해석 분분
입력 : 2024-06-20 오후 2:07:29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회담을 통해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의 4조를 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동맹의 전 단계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양국이 유사시 군사 원조를 약속한 건데요. 2000년 '친선·선린·협조 조약'을 '전략 동맹' 바로 밑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를 놓고 2000년대 북한과 러시아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되살아난 것이라는 해석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또 '유엔헌장 51조와 북러 군내법에 준한다'는 단서가 달렸는데요.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고유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때문에 관련 조항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추가 설명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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