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된 지 22일 만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바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법을 곧바로 수정·재발의한겁니다.
21일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했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처리된 겁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습니다.
21일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는데요. 그렇게되면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 됩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