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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상장 재도전…침울한 시장
예비심사 통과 후 상장 철회된 첫 사례
입력 : 2024-06-24 오후 3:40:43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상장 심사 승인 결과의 불인정으로 코스닥 상장이 무산된 첫 사례인 이노그리드가 즉각적인 상장 재신청 추진과 거래소 지적사항 반박에 나섰습니다. 증권업계는 작년 파두 사태에 이어 이번 사건이 또다시 IPO(기업공개)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지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노그리드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내에는 중요한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는 곳이 있는데요. 기재상의 주의 부분을 보면 소송사건의 발생일,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진행 상황 또는 결과,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노그리드 측이 제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노그리드 측은 "2023년 2월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중 'Due Diligence Checklist' 내에 과거 경영권 분쟁 내역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노그리드 측은 "해당 부분의 경우, 당사는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 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노그리드 측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박모씨 측으로부터 2022년 4월에 1장의 내용 증명을 수령했다"면서도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다"고 부연했습니다.
 
때문에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 회신을 진행했고, 이후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노그리드 측은 "통상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금전을 노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경영권 분쟁이 존재했거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면 당연히 기재했을 것"이라면서도 "당시 2022년 '의견 청취'를 요청한 내용증명과 이후로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던 사안에 대해 경영권 분쟁을 인지하고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이견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노그리드는 이번에 거래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박모씨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박모씨는 2017년에 주식 양수도로 이노그리드의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이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2018년, 2019년에 단 1원의 자금 지원 등 회사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 지원한 내역이 없다"며 "오히려 당시 CTO로 있던 김명진 대표이사가 임원 중 유일하게 사재 출연을 해 회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후 김명진 대표이사는 클라우드 공학박사로서 클라우드 기술의 상업화와 국산 솔루션의 활성화를 위해 회사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노그리드 측은 "김명진 대표이사 취임 후 회사를 재정비해 상장을 추진하게 됐으며, 2024년 1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며 "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2024년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이전 최대주주 박모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아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2022년 4월 단 한 차례의 ‘의견요청’ 내용증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당사는 분쟁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현재까지 어떠한 소송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노그리드 측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대형 로펌을 통해 본 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분쟁의 다툼 가능성이 적은 점과 당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받았다"면서 "객관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토대로 해당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제10차 시장위원회를 열어 이노그리드가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에 최대 주주의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빠뜨렸다며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신고서를 일곱 차례에 걸쳐 정정했지만, 이런 내용은 6차 신고서를 내면서 기재했습니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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