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민경연 기자] "녹색금융 자체를 키우기 위해 인위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탄소 감축 자체가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25일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이른바 '녹색금융'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활동이 그 자체로 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로 청소년 기후소송 대리인단을 맡는 등 기후 관련 소송에 참여했으며, 기후솔루션, 플랜 1.5와 같은 환경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첫번째 영입인재로 발탁돼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이 '돈'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국내 탄소배출권(KAU24) 가격은 8900원입니다. 같은 시간 유럽 탄소배출권(CKQ24)은 66.8유로(한화 9만9000원)로 11배 이상 차이납니다. 박 의원은 "지금은 배출권이 돈이 되지 않고, 그냥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더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럽은 한국보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높음에도 배출권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탄소차액제도'를 도입해 일정 수준의 가격을 정부가 보장한다"며 탄소 다배출 산업의 녹색 전환과 신기술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을 보장하는 등 장기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석탄 투자 등 금융권의 노력이 아직까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금융사들의 신규 석탄 발전에 대한 금융 제공 중단은 실제로 새로 짓는 사업이 없을 텐데 눈가리고 아웅이나 다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2024년 준공된 삼척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 1·2호기 이후 국내에 새로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는 없습니다.
또한 주요 금융지주가 금융배출량(금융자산을 운용하며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고는 있지만 금융지주별로 포함하는 기준이 달라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한 것을 한계로 꼽았습니다. 박 의원은 정확한 기후 분야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에 잘 맞는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스코프 3(직접 통제하지 않는 자원의 온실가스 배출) 배출량을 비교 가능한 형태로 꾸준히 공시하다 보면 옥석을 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사들이 주도적으로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넷제로(Net-Zero) 포트폴리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6년부터 국내 상장 기업의 기후 분야 공시를 의무화 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국형 탄소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 부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골자로 합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법이라 금융 부문에도 탄소중립 산업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녹색 금융이 제 역할을 하려면 탄소중립 활동이 그 자체로 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지혜 의원실)
민경연 기자 competiti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