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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면죄부…'채상병 특검법' 명분만 커졌다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불송치'
입력 : 2024-07-08 오후 4:49:15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경찰이 8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감쌌던 대통령실 입장과 사실상 일치합니다. 당장 격한 반발들이 터져나오면서 수사결과의 신뢰는 담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명분만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6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불송치' 면죄부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해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제외한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 7포병대대장을 포함한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송치키로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이 사망했던 수중 수색과 관련해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A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이라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월권'이라고만 했습니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항명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단은 경찰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슴장화는 수해복구 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경찰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채해병의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채해병 사고를 수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로 이첩'을 보고했다가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촉발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특검 명분'만 쥐어준 꼴"
 
경찰은 지난해 8월 채해병 사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1년 가까이 걸린 수사결과는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는 걸로 종결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외압 의혹은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로 일컬어집니다. 때문에 의혹의 정점에는 윤 대통령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는 공수처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임 전 사단장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는 등 입을 닫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선 공수처의 수사 의지를 문제 삼으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경북경찰청 수사결과 발표에 맞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의혹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키우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외압 의혹에 관한)통화기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경찰이 오히려 채상병 특검법 명분만 키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과 공수처 모두 특검 도입에 대한 당위성만 제공하는 꼴"이라며 "순리대로 수사와 기소 후 법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될 일인데, 자꾸만 일을 어렵게 만드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2대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또한 확실시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1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오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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