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VC)는 창업투자회사인 '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신기사'로 나뉩니다. 같은 VC지만 창투사로 등록하느냐, 신기사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규제 및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생소한 단어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소관 부처를 거꾸로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두 제도의 차이점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투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투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합니다. 최소자본금은 20억원으로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20% 미만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의무투자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운영자산의 40% 이상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죠.
신기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맡습니다. 여전법에 따라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 및 벤처 투자에 대한 의무는 없고 금융·보험업에 대한 지분 취득이 가능합니다.
창투사와 신기사는 벤처 투자라는 틀은 같지만 운용 가능한 펀드가 다릅니다.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 운용할 수 있으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사만 가능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결성은 비교적 빠르고 투자 대상도 자유롭습니다. 신기사는 중견기업·외국회사(비거주자) 투자도 할 수 있죠.
신기사 대비 투자대상이 제한된 창투사는 형평성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때문에 CVC(기업형 벤처캐피탈)가 신설되면 창투사 보다 신기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인 JYP파트너스도 올해 신기사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벤처 투자를 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지난해 전까진 창투사와 신기사의 투자실적을 통합해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중기부, 금융위, 벤처캐피탈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민간이 통계 발표해 협조, 창투사와 신기사 투자실적이 통합됐습니다.
궤를 같이 하는 창투사와 신기사지만 다른 점이 많습니다. 두개의 부처가 나눠서 벤처 투자 VC를 맡고 있지만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졌음에도 다른 기준과 주관 부처로 인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이해가 됩니다. 창투사와 신기사가 다르려면 목적에도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밥그릇은 하난데 숟가락이 두개면,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전경(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