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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줄사표…공수처 한계 현실화
1기 공수처 검사 모두 사퇴…실질적 대안 마련 급선무
입력 : 2024-07-15 오후 4:55:35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할 때 임용됐던 ‘마지막 1기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수처 인력 부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동운 처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수사 인력 채용에 집중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충원은 더디다는 평가입니다.
 
사건은 밀려드는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야당은 공수처 인원을 대폭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원보다 공수처의 위상을 높이는 실질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감한메(왼쪽 세번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와 회원, 최재영 목사가 6월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형법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고위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 제출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건 줄줄이 대기…인력부족 '허덕'
 
공수처에는 ‘채상병 순직사건’을 비롯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대한 고발(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으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고발’ 등 사건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인력 이탈이 잇따르고 있어 줄잇는 사건을 감당하기가 힘든 모양새입니다.
 
15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이종수 검사가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이 검사는 2021년 공수처 출범 당시 임용돼 최근 수사2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검사의 사표 제출로 2021년 4월 돛을 올린 공수처는 3년 만에 원년 멤버 검사 모두가 떠났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검사 1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정원의 절반 정도로 시작한 겁니다.
 
이 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 검사는 18명이 됩니다. 정원보다 7명이나 부족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부장검사 1명과 수사검사 3명을 채용 중입니다. 검사 1명은 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4명이 채워진다 해도, 여전히 공수처 검사는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새롭게 선발된 검사 등이 자리를 잡고, 공수처에서 제 몫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됩니다. 지난 10일 이재승 변호사가 신임 차장으로 임명 제청되는 등 '공수처 2기'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완전체’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사진=뉴시스)
 
증원도 좋지만…'공수처 메리트' 절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 단임에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12년까지 공수처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기 공수처 검사’ 모두가 떠난 것처럼 첫 임기 3년만 채우고 연장을 포기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수처 규모를 현재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 20명인 규모를 검사 40명, 수사관 80명, 행정직 50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도 채우지 못하는 공수처 조직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필요한 것은 ‘명예와 자존감’인데, 이 같은 ‘메리트’ 부여는 제쳐두고 숫자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모두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군말 없이’ 고위공직자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발족 이후 내부 갈등설 등이 불거지면서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 근무의 메리트가 없어 유출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공수처 검사는 필연적으로 검찰 등 권력기관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를 상쇄하는 것이 명예심인데, 다시 변호사 등으로 나설 경우 권력기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오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오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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