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K팝이 해외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관광객 국내 유치를 위한 대형 공연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유연하지 못한 행정 태도로 인해 국내 최대 규모의 아레나 건설 등이 포함된 'K컬처밸리'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최근 물거품으로 돌아간 CJ라이브시티 사업 얘기인데요. 대규모 민간사업 진행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은 필수인데, 특히 CJ라이브시티의 경우 최근 순항 중인 여타 공연장 사업들과 대비를 이루는 모습이어서 더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인스파이어 아레나 현장.(사진=모히건 인스파이어)
K컬처밸리 시행사
CJ(001040)라이브시티와 비슷한 시기 착공한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올해 초 '한국 최초의 아레나' 타이틀을 얻으며 개관을 했습니다. 이곳은 인천 영종도를 무대로 하는데요.
2016년 사업 계획이 채택된 인스파이어는 KCC와 공동 개발 추진이 무산되는 등 잡음이 발생해 우여곡절 끝 2019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착공 1년 만에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인스파이어의 1-A프로젝트 사업기한은 2022년 6월까지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경기마저 영향을 받으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인스파이어는 2021년 3월과 6월 두 차례 투자 계획 변경 및 사업 변경을 추진했으나 지체상금 없이 완공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계획안 수정 허가 등이 승낙되면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자금 조달이 이뤄져 공사 진행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서울 아레나'의 사례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달 1일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한 다음 날인 2일 서울 창동 일대 조성되는 K팝 중심 복합문화시설 '서울 아레나' 착공식이 개최됐는데요. 서울 아레나는 당초 지난해 12월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자금 조달 계획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해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식회사 서울아레나가 사업비 조달, 설계·시공 감독, 준공 후 30년 간 운영을 맡습니다. #카카오는 서울아레나의 대표 출자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합니다.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공사현장의 모습.(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하며 동북 8개구와 서북 3개구를 일자리 중심 신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아레나 사업과 강북권 대 개조를 통해 강북을 베드타운에서 벗어나게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사업 추진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하남시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구 모양 공연장 스피어를 세운 매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MSG)와 업무협약(MOU)를 맺었습니다. 90만㎡ 부지에 조성 예정인 하남 스피어는 대규모 공연장이 포함된 복합문화거점 공간입니다. 하남시는 공연장 완공시 3만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2조5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CJ라이브시티는 2015년 경기도 공모로 CJ가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가 되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공연장의 경우 실내 좌석 2만석 규모에 야외까지 합치면 최대 6만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 최대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이 3차례 변경돼 인허가를 받는 데만 4년 넘게 걸렸습니다.
2021년 10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코로나19 발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 공사비와 금리가 급등하는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더구나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2월에서야 CJ라이브시티내 공연장부지(T2)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T1·A·C)에 대용량 전력공급이 2028년까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CJ라이브시티는 2028년까지 아레나를 제외한 시설 착공이 불가능 상황입니다.
CJ라이브시티는 지난해 10월 공사 기한 연장을 위해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국토부가 완공 기한 재설정 및 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으나 경기도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체보상금을 감면할 경우 특혜나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계약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지체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완공기한 등을 변경하는 등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업기간을 변경했을 때 완공기한이 남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완공기한이 재설정됨으로 투자 받을 기회가 많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CJ라이브시티는 100% 민간 자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완공기한이 변경돼도 CJ라이브시티에서 자력으로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완공기한 자체를 경기도에서 재설정해주지 않아 투자 자체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CJ 라이브 시티 조감도. (사진=한화건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