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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미 테리 기소 후 통보받아…한미 동맹 훼손 없다"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입력 : 2024-07-29 오후 8:16:14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국가정보원은 29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기소된 이후에야 (미국 측에서) 통보를 받았다”면서도 "한미 정보 협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미 테리 사건은 2001~2008년 미 중앙정보국(CIA) 대북정보 분석관을 지낸 테리 연구원이 2013년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현직 미 당국자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대가로 명품 가방·의류 및 거액의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소된 사건입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수미 테리 건으로 한미 동맹의 훼손은 일절 없고 안보 협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국정원의 명확한 답변을 들었다”며 “기소된 부분은 간첩죄와 다른 부분이라는 점을 국정원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대리등록법이 1937년 제정돼 사문화됐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긴장하면서 기소 건수가 9건이 된 측면을 볼 때 한·미 동맹의 안보협력과 연관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수미 테리 사건을 계기로 '한국형 외국인대리등록법'이 필요한 것 아니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국정원 차원에서 제도개선 의견을 냈다”며 “한국형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국정원이 먼저 업무보고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수미 테리 사건이 미국의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 동맹관계가 위태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며 “간첩죄가 아니고 외국인대리등록법을 위반한 정도라는 점을 들어 수미 테리가 한반도 전문가로 미국의 건전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한 것은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미국이 용산 소재 대통령실을 도청한 것에 제대로 항의했냐”고 물었으나 국정원은 “도청인지 또 다른 방식인지 확인해줄 수 없고 항의했는지 짚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국인대리인등록법, 국가기술안전연구원법 제정 등 간첩죄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다”며 “야당도 이미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 간 크게 입장 차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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