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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보고서 10년치 분석)(단독)⑮건물형태, 쪽방비율↑, 여인숙·고시원 비율↓
'개발' 내걸자 쫓겨나는 쪽방촌 거주자·취약계층
입력 : 2024-08-16 오후 6:04:0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10년간 쪽방촌 내 주택 수를 분석한 결과 쪽방 비율은 늘고, 여인숙과 고시원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쪽방촌 주택의 형태 가운데 쪽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7.0%에서 2023년 92.9%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쪽방 개수는 302동에서 249동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을 통해 서울시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서울시 쪽방 건물 및 거주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 5대 쪽방촌의 총 주택 숫자는 347동에서 268동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 중 쪽방으로 지정된 주택은 2014년 302동(87.0%)에서 2023년 쪽방 249동 (92.9%)으로 5.9%포인트 늘었습니다. 쪽방촌에 있는 건물 중 거주자가 거주하는 건물 양태는 단연 쪽방이 1위입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반면 여인숙과 고시원은 지속해서 감소세입니다. 2014년 여인숙은 29동(8.4%) 고시원은 10동 (2.9%)였습니다. 2023년에는 여인숙 13동 (4.9%), 고시원은 6동 (2.2%)으로 줄었습니다. 여인숙과 고시원 간판을 내건 건물에 사는 거주자 중 일부는 쪽방촌 거주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지만, 다른 일부 거주자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이슈로 건물을 공실로 유지하거나 재개발이 될 것을 노린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자본과 중산층의 유입으로 저소득층인 원주민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겹치면서 쪽방촌 내 여인숙과 고시원들이 사라지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용산구 동자동에서 활동하는 한 활동가에 의하면 "개발이 착수된 후 건물 소유주들이 쪽방을 폐쇄하면 임대주택공급, 주거이전비 등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건물 소유주가 재개발 이윤을 얻으려고 보상도 안 해주고 쪽방 거주자나 취약계층을 퇴거 조치를 취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사각지대로 몰린 쪽방촌 거주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쪽방 기준을 정립하고, 제대로 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 서울시청은 쪽방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무엇이 쪽방이냐 하는 개념 등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쪽방을 신규 지정하는 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쪽방과 준하는 환경에서 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불법 증·개축해서 쪽방을 만드는 걸 방지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증가로 인해 건물주와의 갈등이 심해지는 걸 방지하고자 새로 쪽방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해 1월4일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쪽방의 경우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소유주들이 불법 개축을 통해 쪽방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막고자 시는 지난 10년간 신규로 쪽방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시는 현재 지원하는 쪽방 중 29.7%(3358개 중 997개)가 공실 상태인 것을 감안하여 쪽방촌 인근 주거취약 주민들이 비어있는 쪽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오래전부터 증·개축을 하고 쪼개기를 통해 운영된 쪽방 중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면서 "서울시가 '쪽방을 신규 지정하면 불법 증·개축이 만연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자동의 한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102년이나 된 건물이 있다. 쪽방으로 지정한다고 쪽방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법 증개축이 있으면 서울시청이나 구청 건축과 이런데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증개축을 못하도록 해야하는 것이지, 불법여부 감독을 서울시 자활지원과가 해야하는 일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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