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60대 운전자 차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0일 차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역주행을 해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의 직장인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즉시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직접 참석해 차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차씨는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서장 류재혁)는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주변 폐쇄회로TV(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최종 판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대문서는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다고도 했습니다. 류 서장은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차씨가 몰던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7㎞였다"며 "제동을 밟은 적이 없고 가속페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밟고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