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21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3차 청문회’가 시작부터 여야 간 공방으로 얼룩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위법적 청문회”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그럼에도 예정대로 청문회가 진행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하는 등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간사)은 이날 청문회 개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피고 상태인데, 국회의 권한을 통해서 자백을 강요하는 중대한 헌법 기본권 침해 상황”이라며 “그리고 재판 자료가 상임위에서 하나의 신문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용되는 비정상적인 ‘사법 방해’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문회 이름 자체가 ‘불법 방송장악 청문회’인데 이건 임박한 재판에서 유죄의 예단을 국회의 다수당이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삼권분립에 의해서 균형과 균제를 이뤄나가야 할 장치를 국회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로 청문회를 중단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현 민주당 의원(과방위 간사)은 “행정심판 청구와 탄핵소추 심판은 별개의 사안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정지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행정재판에 관련된 서류 반론문은 방통위 기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기관에서 작성한 문건은 충분히 국회에서 볼 권한이 있다”라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따져 물어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공방에도 청문회는 예정대로 개의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3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 중단을 요구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이후 야당 의원들로만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광복절날 KBS에서 방영된 ‘나비부인’ 등을 거론하면서 “공영방송이 장악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실히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8월15일 KBS 사태는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 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부터 공영방송 장악이 시작됐고 그 결정물이 광복절 KBS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정보를 파악할 시간이 있었나. 1시간 반 만에 다봤는데 그건 AI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라며 “결국 이 위원장 혼자서 다 심의해서 결정했다는 꼴로 이래서 졸속이고 위원회의 당초 취지를 완전히 배치 시키는 위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민구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법에 명시된 결격사유 조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적 확인 조회를 해야 하지만 결과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공문을 보내고 기다렸지만 답이 안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