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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설치법, 기능 마비 상태 초래 우려"
'류희림 방지법' 반대 입장…"법 원칙 허무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입력 : 2024-08-26 오후 1:32:02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해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류희림 방지법(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필요가 따른다고 해서 법 원칙, 제도 원리를 자꾸 허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국회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람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관으로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 임면권 제약 등 법리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저도) 기본적으로 방심위와 같은 입장이라며 권한이 남용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의 안전성도 저해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청부 민원의혹을 필두로 입틀막 심의, 편향 심의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요. 여기에 류 위원장의 연임 과정을 두고 위법적 밀실 의결이라는 비판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의혹과 관련해 방심위에 송부 결정을 내렸는데요. 방심위 스스로 위원장의 의혹을 조사하라는 셈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조사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신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직무대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첩, 송부, 종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송부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방심위) 밖에 없었다라며 필요나 취지가 옳다고 원칙을 깰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지금 2인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치 못해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4인 출석 요건을 요구하게 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 직무대행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ICT 기금 통합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는데요. 유 장관은 ICT 기금 통합 관련 질의에 두 기금은 목적, 재원,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해서 통합 필요성이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라고 말했고, 김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두 기금 통합에 대해 공감을 한다. 기금을 통합하는 것이 신축적이고 효율적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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