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90일째인 28일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됐습니다. 개원 3달 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그동안 여러 쟁점들로 여야 이견이 많았던 28건의 민생법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구하라법’을 시작으로 마지막 28번째 ‘택시발전법’ 개정안까지 불과 40여분 만에 전자투표로 일괄 처리됐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쟁점법안 발의-필리버스터-야당 처리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됐습니다. 이날 국회는 밀린 숙제를 급하게 끝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재석 290인,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과된 법안들을 보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등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하면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던 법안들입니다.
여전히 쟁점 법안들은 많습니다. 여야는 오는 9월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면서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출범했던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로 민생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데 의미를 두는 평가들도 나왔습니다. 물론 22대 첫 합의 법안들에 대해 여러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다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 일이 여야 협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순진한 바람을 가지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